상습적으로 두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제주시 소재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상대로 약 200차례에 걸쳐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신의 친자녀들을 성적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기록을 읽었는데, 너무 참혹했다. 한 장 넘기는 자체가 힘들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버팀목이 돼야 할 가장임에도 두 딸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가정폭력을 휘두르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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