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앞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혹은 고재산(금융재산 제외한 9억원)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50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안내문 발송 및 제주시 복지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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