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이 넘는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B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21일 B업체가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업체에 공급가액 19억1300여만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A씨는 C업체로부터 아스팔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억1300여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의 전과 관계와 B업체의 기업 활동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