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할증시간대가 확대되고, 부담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는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편의 증진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제주공항과 김포·인천·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선방안은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를 추가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음부담금 체계를 2022년까지 개편해 현재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하는 심야시간 (오후 11시~오전 6시) 소음부담금 할증과 관련해 야간시간(오후 7~11시)을 앞당기고,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심야시간에는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소음부담금을 내는 항공기 소음등급도 현재 5단계에서 8~15단계로 세분화한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개편해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은 현재 방음·냉방 시설 설치에서 앞으로는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 지원은 이에 상응한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등에서 100억원 규모로 시행해오던 것을 2030년까지 200억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나눠 관리하던 것을 2023년까지 두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소음방지법을 제정해 소음대책과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나 주민 만족도가 낮고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음은 낮추고 지원은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