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라일보DB 악취를 유발하는 가춘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4개 업체에서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도 조사했다. 부숙도란 퇴비·액비가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지 여부를 일컫는 것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제주도자치경찰단 고발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반사항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는 2019년 11건, 2020년 7건이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