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더덕농사를 짓겠다며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땅을 구입한 뒤 타 지역 매수자들에게 땅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농지법위반, 농지법위반방조,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된 강모(65·남)씨와 임모(70·남)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용됐던 A, B 주식회사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다. 강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며, 임씨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2018년 5월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1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8명에게 되팔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매수자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상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B회사 본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지시해 매수자의 주소지를 거짓 신고하게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큰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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