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8월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한달 반여만에 돈 주인을 찾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이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치냉장고에서 현금뭉치가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냉장고 바닥에 붙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에 나섰다. 당시 신고자는 50대 제주도민 B씨로,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분실자를 찾기 위해 냉장고 유통경로 등을 추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 5만원권 2200장이 붙어있던 중고냉장고는 서울에 거주하던 A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며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냉장고를 도민 B씨가 구입하면서 현금도 같이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중고 냉장고 아랫 바닥면. 이 곳에 현금뭉치가 비닐에 쌓인채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이후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에 적힌 A씨 메모와 죽기 전에 남겨진 필적을 비교, 국과수에서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대조한 필적감정.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현금의 출처가 A씨의 보험금과 재산 처분 대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신고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이 주인을 찾지 못했으면 현금은 유실물 법에 따라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인 B씨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고인의 재산이 유족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됐다. 한편, 현금은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돼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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