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근 5년간 4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43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2건 ▷2017년 92건 ▷2018년 78건 ▷2019년 87건 ▷지난해 92건이다.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 등 보호자 관리 부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사고방지를 위해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했지만, 중·대형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몸무게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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