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전용과 대단위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제주시 지역 초지가 2011년부터 매년 100㏊ 가까운 면적이 사라지는 등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의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제주시 초지 조성지(8698㏊)는 전국 초지면적(3만2556ha) 대비 26.7%에 이른다. 제주도 전체 초지면적 1만5675.8ha의 5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시 초지 면적은 지난 2011년 9543㏊에서 2020년 9월까지 9년 사이에 무려 845㏊ 면적이 감소했다. 해마다 100㏊ 가까운 면적이 사라지면서 초지의 불법전용 방지 등 보전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2년간만 하더라도 2018년 8884㏊에서 2019년에는 8758㏊로 무려 126㏊가 감소했다. 이어 2020년 9월에는 전년에 비해 60㏊ 줄어 전체 초지면적은 8698㏊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초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농경지 조성과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대단위 개발사업, 농어촌관광시설 같은 공공용 목적시설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초지 불법전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3년간 제주시 지역 초지불법전용은 1039필지·501.4㏊에 이른다. 이 중 58건·104㏊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시는 이와 관련 30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달간 초지관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또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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