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주경찰 헬기와 순찰차.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벌초와 명절을 불문하고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제 식구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도평동의 한 도로에서 모 파출소 소속 A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A경사의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의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및 음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달 초 벌초와 추석 명절 시기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59명(벌초 26명·추석 연휴 23명)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경찰헬기 1대를 띄워 주요도로 정찰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경고 방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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