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에서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780개소·1299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차고지 멸실여부 ▷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이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다. 점검 후 경미하거나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타 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자기차고지 점검에 나서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 가운데 10개소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지원됐떤 보조금 140만원을 환수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