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5시10분]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제주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2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10m 가량 후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A경위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칙 상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다만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고,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A경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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