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2025년부터 회원 직선제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 동시 선거일은 2025년 3월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12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 1300개 새마을금고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회원이지만 전체 금고의 약 80% 정도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면서 부정선거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무더기 회원 모집이나 탈퇴 등이 이뤄지면서 과열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수·축협장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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