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한라일보DB 최근 5년 제주지역에서 119구급차를 한해 12번 이상 콜택시 부르듯 상습적으로 이용한 얌체이용자가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월 구급차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간 12회 이상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불러 이용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2482명에 이른다. 이중 가장 많은 이용사유는 단순 주취자로 868명이며 만성질환 검진 이송요청 866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지역은 2016년 19명, 2017년 6명, 2018년 18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 2021년 13명 등 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동안 매년 10명 안팎이 119구급차를 연간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용했다. 이중 단순히 술에 취해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부른 이용자는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리거나, 잘못된 위치로 허위 긴급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구급에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단순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복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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