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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첫 불법조업 中어선 '이중처벌'
제주해경에 3억원 내고 중국해경 인계
자국서 조업 제한·벌금 추가로 내려져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0.08. 13:28:14

지난 7일 제주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중국 해경국에 인계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청 제공

제주에서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이중처벌'이 이뤄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제주 화순항 남서쪽 약 142㎞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A호(위망·435t·승선원 10명)를 중국 해경국에 직접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계는 지난 2019년 11월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중대위반선박이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으로 확인되면 상대국 경비함정에 직접 인계' 조항을 따른 것으로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중대위반선박은 EEZ수역 무허가 조업어선과 영해침범 조업어선, 폭력사용 공무집행방해 어선이다.

 이에 따라 A호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해경청은 차귀도 남쪽 약 115㎞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A호를 나포해 이달 5일 담보금 3억원을 납부 받았고, 향후 중국 해경국에서도 A호에 대한 조업 제한이나 벌금,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의 A호 처분은 매년 열리는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번 직접 인계 사례를 통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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