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방안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제주도민 대다수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는 8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바탕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주제 특강에 이어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안'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두 가지 권고안을 내놨다. 하나는 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다.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기준선거구제' 도입 방안이다. 기준선거구제란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읍면지역(도서지역 제외)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제도다. 이같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두 가지 모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패널들은 대체로 도의원 수를 늘리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의원 증원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 폐지·조정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영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은 "도의원 정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1%가 '현 정원이 적당하다', '38.1%는 현 정원이 많다'고 답했다"며 "법안 마련, 특별법 개정 모두 중요하지만 도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논의가) 늦은 감이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 2가지 모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 기한 내 통과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영일 협의회장은 "(교육의원)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며 "한 번쯤 짚어서 조정을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고 의원 정수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를 포함해 도민 공론화를 거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임수 도 자치행정과장은 "현실적으로 내년도 대선을 고려하면 국회 활동은 올해 말이면 끝난다"며 "기준선거구제, 교육의원 폐지·조정 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두고 또다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입법 발의를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제주지역 선거구에 대해 구역 조정 방안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가 이달 진행된다. 현재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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