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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끝났지만... 무효표 처리 두고 논란.
이낙연 측, 당에 대선 후보 결정 건 이의 제기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11. 22:18:1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마무리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했지만 무효표 처리 방식이 논란을 빚으면서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경선을 2위로 마무리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캠프 소속 의원단은 11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선후보 결정 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면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당이 당헌당규를 오독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며 "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당연히 유효 투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만 해당된다. 따라서 10일 선관위의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1차례 지역경선과 3차례 슈퍼위크(국민·일반당원투표) 누적집계 결과 이 지사가 총 50.29%의 득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지사가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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