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이자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 및 재정·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가 십수년째 내실화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이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엔 강황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용운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한양학교 정책학과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재병 제주일보 정치부장, 최유균 국무조정실 과장 등이 참석했다.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는 제주도에 이양된 각종 권한과 규제 완화 등 특례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각종 재정·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장치다. 성과목표는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상호 합의를 통해 설정하며, 전문가 참여 평가단을 구성해 시행한 후 도민들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은 데다, 현행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년 간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았음에도 도민 체감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5월 제주도가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인지도 48.1% 수준,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관심도는 54.3%, 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46.4%, 자치역량수준에 대해 낮다고 평가한 도민은 50.1%로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강황선 교수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가 시행된 이후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이듬해 정책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십수년간 평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운 교수는 "평가 결과를 피평가 기관인 제주도가 수용하고 반영하지 않는 평가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환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 수단과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성과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기 교수는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교수는 성과평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선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특례활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평과결과에 대해 중앙부처와 환류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