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58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 가장자리에 있던 화단 경계석을 파손했다. 이 사고로 경계석이 도로 위에 펼쳐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잇따라 사고를 당했지만, 이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즉시 정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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