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설치할 국가 레이더 시설인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의 건설 부지. 건설 예정지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절대보전지역이자 기생화산인 삼형제큰오름 정상으로 법에는 기생화산에는 레이더와 같은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속보=제주도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불법 건축 허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구축 사업사업'(본보 10월13일자 3면·10월 14일자 4면·10월 15일자 1면)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사업 발주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중지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서귀포시와 협의 끝에 15일부터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서귀포시는 15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에 남부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잠정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시는 다음주 쯤 제주도의 중지 명령 요청 공문이 도착하면 15일간 사전 예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부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에 대한 건축 행위 허가는 제주도가 했지만 최종적인 건축 허가는 서귀포시가 내렸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 시행권자는 서귀포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도가 건축 허가 위법 논란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한만큼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공사를 멈추는 것이 옳다고 보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5일 불법 건축 허가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교툥부의 제주남부 항공 레이더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을 방문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상민 기자. 현장 방문에서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6호에 따라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같은 조례) 5호에는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법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다만 제주도가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규정된 행위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5호는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선 레이더와 같은 무선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호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활용하는 행위, 즉 개발 행위에 대해 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전파법 상 무선설비에, 삼형제큰오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해 조례의 두 규정을 모두 적용 받지만 제주도는 이미 문화재청이 레이더 건설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조례 5호를 배제한 채 레이더 설치를 허용했다. 제주도는 언론의 보도로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법률 자문을 얻어 시비를 가리기로 했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돼 환경 파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의회가 당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도 "자문 결과 위법으로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부터 중지하라"며 "공사 중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은 의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조례에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그 조항을 잘 지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 레이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과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도두동)도 한목소리로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제주녹색당과 전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각각 공사 중지를 요구했으며 이들은 더 나아가 건축허가 취소까지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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