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리사무소에서 30살 이상 어린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서귀포시의 한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B씨는 해당 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껴안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뺨에 갖다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B씨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자신의 무릎을 B씨의 허벅지에 갖다대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일 1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추행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이어지고 있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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