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한라일보DB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대해 20일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오의원에게 농지법 위반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난 6월 통보해 수사를 받아왔다. 오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자 권익위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부친으로 증여받은 땅으로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해왔고 아내 혼자 영농활동을 할 수 없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해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농지법 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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