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하는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을 일정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 3~5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4·3희생자 배보상 예산 1810억원을 반영했다. 예산이 내년부터 집행되기 위해서는 배보상금 지급 방식과 대상 등의 조항을 담은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 조항을 논의 중인 가운데 희생자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희생자 1인당 배보상금 896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인원을 나눠 지급하자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정된 배보상금액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해 최근 완료된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액수다. 정부는 1만여명이 넘는 희생자에 대해 5년에 걸쳐 액수를 나눠 분할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 때문에 지급 인원을 나누는 방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내년에 배보상이 실시되더라도 일부 희생자만 배보상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후에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지급 방식을 조만간 결정해 이르면 이번주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에 대해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20일 "유족회는 희생자 전부에게 배보상금을 조금씩 나눠 지급하는 방안과 우선순위 적용시 후순위자에게 배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1만명이 넘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에 행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어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하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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