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와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도민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강민성기자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도민공익소송단(이하 소송단)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토지주 및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 도민 등 2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소송단은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각종 심의를 이례적을 단시간에 통과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도 가뿐히 넘어섰다"며 "최근 비상식적인 협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실시계획 인가 시점까지 못 박은 사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제주시 절차 위반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소송단이 제기한 위반 절차는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 상태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5가지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76만4863㎡ 부지 중 9만5080㎡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8161억으로, 평 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며 2023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은 당초 1630세대로 제안됐던 아파트 세대 수가 1429세대로 줄어들었지만 사업비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채당 8000만원 가량이 부풀려져 사업자가 1100억 상당의 추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서에서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와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시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만큼 사업기간을 늘려주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시가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재협의도 가능하고, 수익률 8.9% 보장으로 토지 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게 돼 큰 공분을 낳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며 "사업비는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2023년 이후 변경될 예정이며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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