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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특례사업 이번엔 '후분양' 논란
아파트 세대 중 10%가 '임대주택' 발표
알고보니 공공임대 아닌 5~10년 후분양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0.21. 15:14:37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21일 제주도의회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주거안정이라더니… 오히려 수익 창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오등봉 특례사업)이 이번에는 '임대주택 후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주시를 상대로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제주시는 오등봉 특례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 세대 중 10%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주거안정권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임대주택이 대상이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 5~10년 후에 분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

 고 의원은 "앞서 도의회 도시계획심의 전에 제주시 관계자가 분명 '추가 분양이 없는 임대 개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결국 5~10년 뒤에 분양을 하면 사업자 측에서 더욱 초과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땅짚고 수익 얻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고 의원은 "협약서 상으로는 사업자 수익률이 8.9%로 약정돼 약 7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토지 보상 등에서 예상 비용을 초과하면 곧바로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분양가가 인상되면 700억이 아니라 1200억원의 수익을 얻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우 시장은 먼저 후분양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는 LH나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반면 사업자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초과수익(8.9% 이상)은 제주시가 100% 환수할 것"이라며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행정이 갑이고 사업자는 을이되는 협약서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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