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21일 오후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강민성기자 단속 권한 가진 행정시 대안 모색에 '난항' "구역 지정 어려운 곳 10분 정도 허용 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학원가·학부모들도 불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오늘)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금지 ▷스쿨존 내 주·정차 적발시 3배 과태료 부과 ▷사고 일으킨 운전자 의무 특별 교통안전교육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일 오후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양면주차돼 있다. 학교까지 차량으로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A씨(40)씨는 "오늘부터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해 두 골목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줬다"며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편함을 낳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제주시 도남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원장 B씨(50)는 "스쿨존 정차가 금지되며 차를 멀리 세운 후 학생들에게 오라고 해야 한다. 승하차 구역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대책은 전혀 없다"며 "학교 인근 주택가가 밀집해있는 경우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아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 사고가 나면 결국 우리 탓"이라고 토로했다.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승하차 구역이나 단속 CCTV가 있는 경우 10분 정도 정차를 허용할 예정. 없는 곳은 즉시 단속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으로 현장조사에도 임하는 한편, 주민신고제 및 현장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제주도 실정상 당장 주·정차를 금지하면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했다"며 "도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344군데가 마련돼 있다. 이 중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222군데, 초등학교 인근 122군데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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