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와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절충과 함께 제주4·3배보상을 위한 보완입법,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사안에도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이후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에 착수,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191억원을 반영했다.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1조 6381억원 반영되었고,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지자체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을 막고,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충청북도의 이시종 지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내년도 정부예산안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원과의 예산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 최다 확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며,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예산 심의와 동시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보완입법과 제주특별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내년부터 4·3희생자 배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 내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법안 발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의원 정수 3명 증원과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행전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하고,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이 일부 국감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겹친데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제주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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