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과 이를 묵인한 70대 여성 건물주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주 A(5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8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의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인 B(7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8일부터 이듬해 8월 25일까지 제주시 소재 B씨 소유의 건물에서 족욕업을 가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임차인인 A씨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경찰이 통지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활용된다'는 문구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 판사는 "피고인이 글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완전한 문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이나 그 주변에서 지냈기 때문에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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