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연합뉴스 제주에서 첫 '스토킹 처벌법' 입건 사례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이상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수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해꼬, 경찰은 A씨가 지난달에도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고려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범칙금만 부과됐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올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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