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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잘못된 불교부결정 즉각 철회해야"
지난 13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신청
제주도 '투표 해당 안된다' 결정에 시민단체들 '반발'
28일 도청 앞 회견서 "주민투표법 훼손한 월권 행위"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10.28. 10:42:13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 24개 단체가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지난 13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의 첫 절차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가 행정에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 제주도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불교부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훼손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 24개 단체는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려다보니 구성부터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도정이 선임한 위원들은 청구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사안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행정 행위 진행여부를 도민들에게 묻기 위한 절차인데, 행정이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해석한다면 주민투표는 실현 불가능한 절차가 되고 만다"며 "행정은 청구요건의 해당 여부만 판단해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이번 불교부 판단은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공문에 따르면 불교부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돼 있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며 "이런 식이라면 주민투표는 제주도에서 앞으로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불교부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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