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며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기각으로 송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확정하며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박정화 대법관은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오일장 발언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