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최근 이륜자동차 급증으로 소음과 무등록 운행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최근 이륜자동차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 등의 주민불편 신고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각 행정동과 함께 구조변경이나 안전위반 등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 및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을 비롯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단속에서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6건을 비롯 ▷번호판 미부착 운행 1건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 1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말 기준 모두 53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9년에는 51건, 지난해는 67건을 적발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시는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번호판 가림(훼손)이나 미부착 운행의 경우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은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5년간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2016년 376건, 2017년 374건, 2018년 342건, 2019년 402건, 2020년 327건 등 매년 300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2명 등 매년 10명 안팎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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