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 편의점 12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제주 장애인이 '구매난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상에서 물품을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10곳 중 8곳 이상이 '접근 불가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 편의점 120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총 18명의 조사요원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씨유(CU)와 지에스25(GS25), 세븐일레븐(7ELEVEN) 등 3개 브랜드 편의점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편의점 1209개소 중 폐업 및 방문 거부로 조사하지 못한 59개소를 제외한 총 11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지난 6월 8일 입법 예고가 공고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명시한 '음식점·편의점·제과점·이미용실 등 50~300㎡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한다'는 조항을 토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의점 1003개소(87%)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턱 높이와 경사가 각각 2㎝, 4.76°이상으로 설치돼 휠체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주출입구 접근로는 90% 이상이 '접근 가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편의점에서 직접 조성한 것이 아닌 인도나 보도블록 등 국가·지자체에서 보행환경을 조성하면서 나온 결과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조장을 막기 위해 50㎡ 이상뿐만 아니라 50㎡ 이하 시설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향후 행정과 의회, 편의점 브랜드에 현 상황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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