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하지 못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문제, 개인 불편사항 등으로 생명의 문을 닫아 놓고 있다. 이에 소방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안전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 시설 폐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 여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해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해주는 소중한 안전지킴이다.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김경준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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