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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JDC·토지주 '갈등의 골' 심화
원토지주협의회 4일 오전 도의회 1층 도민카페서 회견
"JDC 이중적 태도에 협상 안할 것… 토지 당장 반환을"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11.04. 16:16:30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한라일보DB

상생 대안 제시·불법건물 철거 등 토지 원상복구 요구
JDC "사업 이전 상태의 반환 어려워… 법원 판단 필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됐지만 JDC와 토지주와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상가 시설 등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사업 인·허가까지 취소됐다.

 이에 140여명의 토지주들은 JDC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40%가 넘는다. 또 토지를 돌려받은 토지주들도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협의회는 4일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중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한 어떤 협상 제안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하루 빨리 소모적인 법정 소송을 줄이고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문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선언한 뒤 공존 및 상생은 커녕 갈등 해소 방안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JDC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재산을 빼앗긴 토지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을 통한 감정자극, 도발적 주장 등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상생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에 저촉된 토지에 조성된 불법·위법적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반환한 토지에 대해서도 이전 토지형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JDC는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지난해 버자야그룹과의 법적 분쟁을 종료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유원지방식, 관광단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해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토지주대책협의회에 3차례에 걸쳐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다"며 "사업부지 내 도로, 교량, 공원 등이 완공돼 예래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이 사용하고 있어 이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사업 이전 상태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토지반환소송 등 약 20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과 관련된 유익비는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해 도로, 교량 등 인프라 시설에 투입된 비용"이라며 "다른 유사소송에서도 유익비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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