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하루 오수 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된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당 172만1230원이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지난달 22일 고시한 ㎡당 326만540원으로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영업신고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출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에서 고시(지난 3월 30일)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기준' 및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이뤄지며, 납부는 건축물 인·허가 때 부과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공 및 계약 전에 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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