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에게 주먹을 휘두른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3시50분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B씨로부터 "위험하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태권도 몇단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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