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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영주차비·과태료 원상복귀.. 부담 커진다
道, 공영주차장 60곳 50% 감면혜택 종료 계획
서귀포시 19곳 무료주차장은 유료 전환 예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1.08. 17:15:45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무조건 과태료

제주도가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년부터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 19곳이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되면서 도민들의 주차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8일 "직영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년부터 정상화 할 계획"이라며 "요금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양 행정시별로 그 계획을 15일간 행정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서민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요금 정상화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자 지난해 2월부터 직영 공영주차장 요금을 50%씩 감면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고, 요금 감면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적자가 쌓이면서 감면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는 직영 공영주차장은 모두 60곳(제주시 55곳·서귀포시 5곳)으로 이들 주차장의 전체 적자 규모는 지난 9월 기준으로 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주차요금 감면 종료에 더해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도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되면서 주차비 부담은 더 커지게됐다.

 서귀포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 전환 계획을 9일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유료로 전환되는 공영주차장은 19곳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대정읍, 표선면, 송산동, 중앙동, 효돈동, 천지동, 정방동 등에 조성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모든 차종에서 시행되면서 자기 차고지가 없는 시민은 거주지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빌리는 방식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 차고지 용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획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당초 제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터지자 이런 계획을 유보했다. 현재 제주시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선 1차 적발 때 계고장을, 2차 적발 때 경고장을 보내며, 3차 적발 때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점과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1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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