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제주에서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총 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일 평균 2.4건이 접수된 것인데, 시행 이전(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 0.3건보다 700%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 신고 34건 중 응급조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 응급조치 9건, 형사입건 7건, 잠정조치(접근금지) 5건, 잠정조치 4호(교도소 유치) 2건, 신변보호 4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2일 40대 A씨는 전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직장동료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갖다 놓은 혐의로 교도소에 유치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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