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1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선처를 배풀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A(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3시쯤 친구 B씨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 30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에서 조용히 하라는 피해자 C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왕 부장판사는 "만 13세에 불과한 친구의 여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수상해 및 폭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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