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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인텔 청소년 혼숙에 업주 '무죄' 선고
지법 "투숙 당시 식당서 밥 먹고 있어 미필적 용인 아니다"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1. 11.10. 16:22:48
청소년 숙박 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무인텔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62)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남녀 청소년들에게 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혼숙했던 청소년들은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을 투입, 열쇠를 받고 객실에 출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같은 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직원이 상주하는 일반 업소와는 달리 사람이 없는 무인텔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전자식별장치'를 갖춰야 한다. 전자식별장치는 지문이나 신분증 등으로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일컫는다.

 무인텔 업주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무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는 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 혼숙 사실을 몰랐다"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했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전자식별장치 역시 의무 부과 규정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투숙 당시 식사를 하고 있던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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