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 전업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인당 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이 현실화된 가운데, 제주농민수당 조례운동본부가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당초 합의대로 40만원 지급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농민수당 예산으로 총 112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농민수당 심의위에서 합의한 것을 뒤집으며 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예산 6조 시대에 220억이 없다고 농민수당을 반토막 내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농민수당 예산을 강탈한다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5일 도청을 찾아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항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총 5만6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골자로 한 농민수당 사업비 112억원을 편성했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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