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도박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 B장애인단체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보조금이 입금돼 있는 B단체 계좌에서 198만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터넷 도박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7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5752만6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장애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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