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이 반영된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4·3 보상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 등 약 50억원이 내년도 행정안전부·진실화해위원회 예산에 신규 및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기존 19억원) 18억 6천만원 증액▶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신규) 1억원 ▶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기존 6억원) 5억원 증액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신규) 11억원 ▶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신규) 2억원 ▶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기존 6억원) 12억원 증액 등이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료(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보상 규정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과 22일, 23일에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해인 2022년에 정부 예산안 1810억원의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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