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징계시효가 경과한 건축사에 대해 징계 의결하는 등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엉터리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제주자치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시 등에서 요청한 건축사 징계요청에 대해 최장 630일이 지난 후 징계처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3개 업체의 경우 위반건축사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서귀포시가 지난 2020년 7월 행정처분을 요청한 모건축사는 징계사유 발생이 2017년 5월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2020년 9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이같은 문제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가 있을 때마다 운영되지 않고 2019년부터 매년 1~2회만 열리면서 징계 시효를 놓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징계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징계시효가 만료됐는데 징계의결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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