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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직원 빼오기로 행정시 업무부담 가중"
감사위원회 "근무지원형태로 12명 착출 자제하라"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11.16. 15:36:02
제주자치도가 정원이 부족한 행정시 직원 빼오기과 지원근무를 시행하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제주자치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9년부터 2년동안 가각 56명과 77명이 정원에서 부족한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부터 12명을 지원근무형태로 제주자치도에 발령시켰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지원근무자 12명중 9명에 대해서는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자치도로 전보조치하고 나머지 3명도 지난 5월까지 2년 이상 장기간 지원근무를 유지해 안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양 행정시의 결원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또 서귀포시 근무조건으로 공채한 직원을 필수보직기간 5년도 지나지 않은 4년6개월, 제주시 근무조건 공채직원은 3년5개월만에 제주자치로 지원근무 발령후 전보인사 조치하는 혜택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인한 필수인력 요청으로 행정시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감사위원회는 해당 업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자체 정원조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파견과 달리 지원근무는 별도 인사관련 규정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인사발령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시의 결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공무원 공채도 제주자치도와 행정시를 구분하여 이뤄지는 만큼 지원근무 방식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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