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벌금을 물게 되자 불만을 품고 보복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48·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재물을 손상한 혐의로 올해 3월 3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현씨는 신고로 인해 벌금을 받았다고 A씨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이후 현씨는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의 마당에 침입,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뒤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너 떄문에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넌 나한테 맞아야 하니까 멈춰라"라고 말하며 둔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알코올에 의한 영향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범행에 이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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