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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에 경찰 퇴거요청 무시 60대 징역10월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1.17. 11:58:37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의 퇴거 요청을 무시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9시쯤 도내 한 주택에서 "오빠가 뭔데 내 사업에 관여하느냐"는 여자친구 A씨의 말에 화가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씨는 출동한 경찰이 "해당 주택에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이날 오후 10시쯤 주택에 침입, A씨에게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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