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내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리, 구좌읍 상도리 일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7일 광평마을회관, 9일 함덕리사무소, 10일 상도리사무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비롯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 지구는 노형동 광평마을 일원(486필지, 30만9511㎡),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일원(177필지, 12만4411㎡)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384필지, 28만8359㎡) 등 총 1047필지 72만2281㎡에 이른다. 이들 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어 건축물의 신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 4672필지, 611만㎡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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