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장 임계령) 17일 입장문을 내고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2015년 대법원 판결 배상금액으로 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9000만원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지부는 "17일 임원회의 통해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보상금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 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은 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을 보상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객관적"이라며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의 보상 기준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지부는 "아울러 국가공권력에 의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희생자의 배상·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